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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비용이 예전보다 더욱 경제적인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(19~34세)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구에서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. 기존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빠르게 신청하시고 빠르게 지원 받으세요.
대구 청년월세 신청방법, 신청기간
▶ 신청기간 : 24년 2월 26일 ~ 25년 2월 25일 (1년간)
▶ 연령별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▶ 신청절차
아래의 신청 → 접수 →조사 →지원결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지원내용
▶ 1인 최대 월 20만원, 최대 12개월(회) 월세지원
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
▶지급일 : 매월 25일 계좌이체
-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
-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
▶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(20일)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
지원자격
▶지원연령 : 19~34세
▶지원조건
- -청약통장 가입 필수(종류무관)
- -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-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
- -주택 :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(전입신고 필수)
※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(보증금 x 5.5% ÷ 12개월)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<가구구성 방법>
청년독립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[민법]상 가족
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,모)
지원제외 사항
- 부모와 함께 거주 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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